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1].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며,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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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종류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임대주택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며, 각각의 요건이 다릅니다.
2. 사원용 주택
기업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사원용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이후부터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사원용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도 일정 기간 동안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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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요건과 신청 절차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 등록 요건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 중이어야 하며,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임대료 인상 제한
2019년 2월 12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부터는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3. 가격 요건
주택 유형별로 공시가격 기준이 다르며,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임대주택 | 사원용 주택 | 미분양 주택 |
---|---|---|---|
등록 요건 |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 해당 없음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필요 |
가격 요건 | 유형별 상이 | 6억원 이하 | 해당 없음 |
임대료 제한 | 5% 이내 인상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신청 기간 | 9월 16일~30일 | 9월 16일~30일 | 9월 16일~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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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및 유의점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요건 유지의 중요성
합산배제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추징 위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연 7~8% 수준)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임대주택 제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는 아파트를 새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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