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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유가증권, 문서, 귀중품 등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유가증권을 맡는 보호예수 제도가 발달했습니다.
보호예수 작동 방식:
- 보호예수 계약: 보호예수는 보호예수 의뢰인(고객)과 한국예탁결제원 간의 보호예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안전한 보관: 증권은 보호예수 계약에 따라 보호예수 의뢰인별로 안전하게 분리 보관됩니다.
- 반환: 의뢰인은 언제든지 맡긴 유가증권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예수 목적:
- 안전도 향상: 금융기관에 증권을 맡겨 분실이나 도난 위험을 줄입니다.
- 거래 편의성 증대: 증권 본권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예수 계약 법적 성격:
- 보호예수 계약은 민법상 임치 관계에 해당합니다.
- 금융기관은 보호예수 의뢰 건수 등에 따라 수수료를 받습니다.
보호예수 계좌 개설:
- 증권회사는 보호예수를 원하는 고객과 계약을 맺고 보호예수 구좌를 개설합니다.
- 법인, 지점, 영업소는 별도로 보호예수 구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법인격 없는 단체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예수 종류:
- 일반보호예수: 사유나 기간 등에 제한 없이 의뢰인과 한국예탁결제원 간에 맺는 보호예수 계약입니다.
- 의무보호예수: 정책적 목적으로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가 강제되는 제도입니다.
-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식 거래 제한 등에 활용됩니다.
- 증권시장 상장, 유상증자, 기업인수합병 등의 상황에서 최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의무화합니다.
- 의무보호예수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예수 장점:
- 안전성: 유가증권 분실, 도난 위험 감소
- 편리성: 증권 본권 보관 및 관리 필요 없음
- 다양한 서비스: 상환기일 안내, 이자 수취 안내 등 (증권회사마다 다름)
보호예수 관련 정보:
- 한국예탁결제원: https://www.ksd.or.kr/ko/
-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
보호예수는 투자자들의 유가증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를 편리하게 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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